공정위, 한화-삼성 기업결합 심사…경쟁제한성이 관건

입력 2015-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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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4개사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한화-삼성 기업결합 신청을 접수해 현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필요한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012450], 삼성탈레스를 인수하겠다는 '빅딜'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그룹의 일부 화학제품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신청을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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