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된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례로 허위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경우, 각종 착오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명시했다.
또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인정됐더라도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된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정부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례로 허위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경우, 각종 착오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명시했다.
또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인정됐더라도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