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서 조만간 제출"
하나금융지주[06790]와 외환은행 사측이1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본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날 외환은행 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금융과 사측에 '대화기구 발족합의문'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 제안했던바 있다.
외환은행 사측은 "노조의 협상과 관련한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면서 "본협상을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주 안에라도 대표단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60일 협상 기간이 아니라 이달 말 이내로 최대한조속한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기한을 못 박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분위기를 저해한다며 사측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본부장은 "협상에는 기한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가 중요하다"면서 "본협상 착수로 대화가 재개되면 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외환 사측은 이런 노조의 움직임이 '또 다른 시간 끌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앞으로 대화의 국면과 분위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단 협상은 이르면 이날이나 14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계획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합을계속 미룰 순 없다"면서 "노조와 대화와 금융위 예비승인인가 신청을 각각 따로따로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비인가는 당국이 법적 요건을 따져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본인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다.
금융위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이 자회사 간 통합인데다 법적 요건이나 합병에따른 금융안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로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나금융지주와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어도 통합승인신청서를 받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종전의 노사합의 전제 조건을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신청서를 가져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하나금융지주[06790]와 외환은행 사측이1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본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날 외환은행 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금융과 사측에 '대화기구 발족합의문'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 제안했던바 있다.
외환은행 사측은 "노조의 협상과 관련한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면서 "본협상을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주 안에라도 대표단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60일 협상 기간이 아니라 이달 말 이내로 최대한조속한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기한을 못 박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분위기를 저해한다며 사측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본부장은 "협상에는 기한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가 중요하다"면서 "본협상 착수로 대화가 재개되면 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말했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외환 사측은 이런 노조의 움직임이 '또 다른 시간 끌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앞으로 대화의 국면과 분위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단 협상은 이르면 이날이나 14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계획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합을계속 미룰 순 없다"면서 "노조와 대화와 금융위 예비승인인가 신청을 각각 따로따로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비인가는 당국이 법적 요건을 따져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전산·운영·경영능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본인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다.
금융위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이 자회사 간 통합인데다 법적 요건이나 합병에따른 금융안정성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로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나금융지주와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어도 통합승인신청서를 받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종전의 노사합의 전제 조건을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신청서를 가져오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