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보 이사장 감사결과, 인사자료로 활용"

입력 2015-01-15 16:13  

금융위원회가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는 대로 김 이사장에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 기관장과 관련된 인사 조치는 기본적으로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임면 등 중요 의사 결정은 대통령 소관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비중을 고려해볼 때 금융당국 내외부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작게 보는 분위기다.

이 사건이 김 이사장 개인의 횡령이나 착복 사건이 아니고, 공공기관 운영 지침위반에 대한 문제이며, 당시 산업은행에서 결재권자로서 지휘·통제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김 이사장에게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거나 추후 공공기관 평가나 연임 등 상황에서 감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이사장 관련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한것은 산업은행에서 비위를 현재 기보 이사장에게 징계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위는 김 이사장에게 당장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말그대로 추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금융위원장에게 김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2년 5월부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2013년도 예산에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120억원이 삭감되자 사내복지기금190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결재선상에 있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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