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외국여객기 사전출입허가 면제받는 '개항' 지정

입력 2015-01-17 06:05  

양양공항이 여객기 출입허가 의무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양국제공항을 국내 8번째 개항 공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법에서는 출입하는 외국 무역선이나 항공기의 편수, 화물량, 여객수 등이일정 기준을 넘는 항구와 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해 사전 출입허가 신청과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인천항 외 23개항과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대구공항, 무안공항 등 양양공항을 제외한 국내 국제공항 대부분이 개항으로 지정돼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은 고시로 정해져 있는 개항 지정요건도 관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요건 중 여객 수 기준을 4만명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여객 수가 17만6천명에 달해 지정 요건을 충족한 양양공항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개항 지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권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이 개항으로 지정되면 외국여객기 취항이 늘어나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양양공항에 외국항공기가 들어올 때마다 1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사전 허가를 세관에 신청해야 했는데, 이런 규제가 사라지면 취항 여건이 좋아져 공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양공항에서는 전세기 25대로 주 2회 상해 노선을 운영하고있는데, 개항 지정을 계기로 올해는 국제선을 늘리고 제주와 김해, 광주공항 노선도확충해 여객 수를 50만명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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