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공공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한다"

입력 2015-01-18 12:01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ƈ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갖고 성과연봉제의 확대 실시에 대해 "노동유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보기 어렵지만 내부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관리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비정규직 전반은 어렵겠지만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관리관과의 일문일답.

--업무저평가자 퇴출제도인 ƈ진 아웃제'의 경우 악용 사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경쟁시스템이 없어서 5,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둔해진다. 경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ƈ진 아웃제'라고 해서 5%, 10% 비율을 정해놓고 퇴출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인성·적성 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악용 우려의 경우 노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용하는 데 대한 제약이 따른다. 필요하면 (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거 편의 등 지원 방안은 ▲이런 지원을 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으로 돌아와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공공기관들이 많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감안해 (지원 대책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년차 이상의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시 연봉 변화는 ▲우선 전년 매출 성과를 감안하도록 유도하겠다.

--기관장을 상대로 한 중기성과급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나 ▲근무를 3년 해도 (퇴직 후까지) 5년간 성과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성과가 당해년도에 안나타나고 2, 3년차에 나타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하 평직원을 상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포항공대의 경우 근무한지 15년이 지나면 8천만원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난다고한다. 성과급 같은 경우 격차를 줄여달라는 공공기관이 많다. 그래서 과장급 정도부터 적용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했다. 1, 2년 정도 지켜볼 생각이다. 1, 2월 중 실태를 파악해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생각이다.

--성과연봉제에 따른 임금 격차는 ▲현행 간부급 대상의 성과연봉제에서 차등 폭은 20∼30% 정도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노동유연성 제고의 차원으로 보면 되는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다. 내부경쟁 유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고용시장 전반의 유연성과는 조금 다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별개로 진행되는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신분보장이 더 되기 때문에 민간은 (고용 유연성이)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준을 각각 공공기관에 일임하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생각이다. 비정규직 전반은 어렵겠지만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lkbin@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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