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많이 놓치는 항목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입력 2015-01-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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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 오픈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천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 부모님과 따로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맹은 이에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남들이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를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혼으로 소득공제를 놓쳤다가 환급받은 8건의 사례가 검색된다.

연맹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이 코너를 통해 3만3천968명의 직장인이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놓친 공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복잡한 세법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이번 코너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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