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법정한도 넘으면 예치금 인출 가능

입력 2015-01-19 10:40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맡긴 금액이 법정한도(선수금의 50%)를 넘으면 상조회사가 그 초과분을 인출하는 것이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당 법은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상조회사가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한도 초과분을 인출해도 된다는 법 조문이 없어서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은행 등에 맡긴다.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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