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 제출(종합)

입력 2015-01-19 14:53  

<<▲외환은행 노조 측의 반응과 향후 방침 등 추가.>>

하나금융지주[086790]가 하나·외환은행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19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후 2시께 하나금융 측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법률 요건을 심사하고 나서 곧 금융감독원으로 관련 서류를 이첩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하나금융이 제출한 서류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비롯해 합병 목적과 사유, 합병에 관한 계약서, 합병결의 이사회 회의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정관변경,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 입증서류 등 기본적인 서류가포함됐다.

아울러 본점·지점·영업소의 예정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합병 후 추정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조직운영계획 등의사업계획도 담겼다.

앞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오는 승인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28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예비인가 승인에는 법적 요건만을 따지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반 서류를 수차례 검토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승인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이달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통합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추진하는 예정 합병기일은 3월1일이다.

그러나 전산 통합문제, 경영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본인가 심사에는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금융위가 본인가 승인에는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못 박은 만큼 조기 합병에는 여전히 노사 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이달 안에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매주 세 차례 이상 만나 대화를 진행하는 중이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금융위가 겉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는 척하면서 졸속협상 강요를 통한 하나지주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조처를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위 앞에서 집회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집행부 10여명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합병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speed@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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