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환급 부분 설명 및 고소득자 환급효과 추가>>납세자연맹 "10% 추가공제 받기 어려워…탁상행정 표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최고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나온 결과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더한 액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4천630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직장인은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최고 5천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나온 결과다.
정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더한 액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그러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대되는 추가 환급 효과는 1만4천630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직장인은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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