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합의…미혼·다자녀·고령자 공제액은>

입력 2015-01-21 17:50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방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 데에 비교적 큰 무게중심을 뒀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보완대책은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항목의 상향조정 폭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한 뒤 납세자 유형별로 얼마 만큼의 세부담이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본 뒤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당정은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인 자녀세액공제 수준을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명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50만원(15만원×2명+20만원×1명)을 공제받는데, 공제액을 높여서 50만원과 그 차액을 합쳐서 납세자(직장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첫째아이에게 얼마를 줬다면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장의 주장대로라면 첫째 15만원, 둘째 30만∼40만원, 셋째 50만원 식으로공제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세제개편시 폐지한 출생·입양 공제 혜택을 재도입하기로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와 정부 간 논의가 필요하지만, 폐지 전 공제액인 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혼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의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신(미혼) 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싱글세 논란도 있는 만큼 독신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13만∼15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싱글세에 대한 반발여론이 큰 점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이 그 이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

또 당정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2% 수준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했다. 인상 폭으로는 약 3%포인트가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년간 연금보험료로 1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원래대로라면 12만원을 공제받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확대 비율에 따른 금액(약 3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을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협의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소급 적용이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환급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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