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액 관련 부분 추가>>650억원 규모, 1인당 약 3만8천원…"국세청에 정정 통보"일부 카드사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불일치' 민원도
BC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BC카드는 이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8천원 정도다.
BC카드는 전날인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정정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오픈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BC카드는 이어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 및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 이미 많은 기업체가 지난 22일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다.
이미 증빙서류를 낸 직장인의 경우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안에 확인된 오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카드사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관련한 고객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에서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집계된금액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15%지만 전통시장은 두배인 30%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낸 가맹점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분류가 안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고객이 카드를 사용한 곳이 전통시장이 맞다고 확인된다면이를 반영해 수정한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BC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BC카드는 이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8천원 정도다.
BC카드는 전날인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정정내역을 통보하는 한편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오픈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BC카드는 이어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 및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한은 오는 3월10일까지 이미 많은 기업체가 지난 22일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다.
이미 증빙서류를 낸 직장인의 경우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안에 확인된 오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카드사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관련한 고객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에서 실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집계된금액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15%지만 전통시장은 두배인 30%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안에 점포를 낸 가맹점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제대로 분류가 안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고객이 카드를 사용한 곳이 전통시장이 맞다고 확인된다면이를 반영해 수정한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