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어 44만원 탈루

입력 2015-01-24 06:01  

월급쟁이들이 몇 만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울고 웃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소득적출률은 44.0%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한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로 100만원을 벌었으면 세무당국에 56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는 44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495명이다.

이 중에는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종과 음식점·골프연습장 등 사장이 대거포함돼 있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495명은 여러 근거를 토대로 소득 탈루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 자영업자"라며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모두 탈세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495명이 신고를 누락한 44%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6천억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천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7천600억원(1인당 15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수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는 자영업자의 제안에 귀가 솔깃하지만, 이 자영업자는 해당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할인액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는다.

봉급 생활자들은 이런 거액의 탈세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견기업 직원인 김모(32)씨는 "회사원의 급여는 세무당국에 적나라하게 공개돼단돈 10원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냐"며 "평범한 봉급 생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않도록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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