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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