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용 추가>>핀테크 스타트기업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은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업법은 당시 IT기술 수준을 반영한데다 지나치게 사전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IT기술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과 전문가를 보유하고도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애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뒤늦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시스템 전환, 온라인·모바일 혁신을반영한 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금융산업의 경쟁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연내 나온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허용돼 있지만 은행권은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이 막혀 있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자 뒤늦게 국내에서도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계획을 밝혔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TF회의에서 금산분리 이슈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은행과 금산분리 원칙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등은 향후 검토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을 4%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종, 애플 등 IT대기업들의 전자금융 시장 진입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005380] 등 대기업과 네이버 등대형 포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내에서의 금산분리 완화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금융위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날개 단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키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발행업종의 경우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은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또 7개의 업종 구분을 3~4개 업종으로 재정비한다. 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 PG와 대금결제예치업종 등을 묶는 방식으로의 업종 정비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례로 선불발행잔액 30억원, 분기별 결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 전자금융업'으로 하고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만 있고 몇천만원만 있으면 전자금융업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뜻이다.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무가 금지된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영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이용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은 고객편의 제고 차원도 있지만 관련 업종, 기업, 기술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T 등 기업이 전자금융업자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은 올해각각 1천억원씩을 핀테크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투자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핀테크 창업기업을 위해 인·허가,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과 금융사 연계등을 돕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은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업법은 당시 IT기술 수준을 반영한데다 지나치게 사전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IT기술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과 전문가를 보유하고도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에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애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뒤늦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규제시스템 전환, 온라인·모바일 혁신을반영한 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지원이라는 큰 틀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금융산업의 경쟁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이르면 연내 나온다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온라인 금융전문사는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허용돼 있지만 은행권은 엄격한 법률요건으로 도입이 막혀 있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틈새시장 중심의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자 뒤늦게 국내에서도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태스크포스 논의결과를 통해 6월중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계획을 밝혔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TF회의에서 금산분리 이슈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은행과 금산분리 원칙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등은 향후 검토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제한을 4%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종, 애플 등 IT대기업들의 전자금융 시장 진입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005380] 등 대기업과 네이버 등대형 포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내에서의 금산분리 완화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금융위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날개 단다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에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기반을 마련키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은 전자화폐발행업종의 경우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종은 30억원, 선·직불 업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전자고지결제 업종 5억원, 결제대금예치 업종 10억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또 7개의 업종 구분을 3~4개 업종으로 재정비한다. 전자화폐발행업과 선불업, PG와 대금결제예치업종 등을 묶는 방식으로의 업종 정비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례로 선불발행잔액 30억원, 분기별 결제액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 전자금융업'으로 하고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하로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만 있고 몇천만원만 있으면 전자금융업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뜻이다.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무가 금지된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영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이용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은 고객편의 제고 차원도 있지만 관련 업종, 기업, 기술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T 등 기업이 전자금융업자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달도 이뤄진다. 산은, 기은은 올해각각 1천억원씩을 핀테크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투자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핀테크 창업기업을 위해 인·허가, 유권해석 등 행정·법률 상담과 금융사 연계등을 돕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