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주가조작한 론스타가 지급한 배상금 중 400억원 분담"

입력 2015-01-29 18:50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매각할 때 4조6천600억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사모펀드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을 수용, 배상금 50%, 소송 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이달 초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과정에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고자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로사건을 가져가면서 이런 판정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재판 당시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싱가포르에서의 중재 결과가 사실이라면 무죄를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하는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중재에 관련한 사항을 언급할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박광우 금융감독원 국제분쟁업무팀장은 "김기준 의원실로부터 사실확인 요청을받아 외환은행 측에 문의했으나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대답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받았다"고 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밀유지 조항은 사인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면서"감독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 금감원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당연히 확인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일 시민단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조회공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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