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속도 제한표지판 사상자 27% 줄여" <삼성교통硏>

입력 2015-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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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이면도로의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크게 줄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해 전국 118개 도심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벌여 교통사고 건수 등을 조사한결과, 사업후 6개월간 사상자 수가 그 전 6개월보다 26.7%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행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이들 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되기 전인 2013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671건으로, 총 6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인 작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548건, 사상자 수는 494명으로 각각 줄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속도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되기 전보다 123건(18.3%) 줄고 사상자 수는 180명(26.7%) 감소했다.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3.5km 줄었다.

사상자 수 감소율은 차로 수가 작을수록 컸다.

편도 1차로(61개 구간)에서는 사상자 감소율이 31.5%였고 2차로(50개 구간)는 21.4%, 3차로(7개 구간)는 25%였다.

또 제한속도 감소폭이 클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상승했다.

시속 30km를 줄인 구간(50곳)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에 달했다. 시속 20km를내린 구간(36곳)의 감소율은 33.9%였고 시속 10km를 줄인 구간(32곳)의 감소율은12.8%였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낮춘다 해도 실제 주행속도는 4∼5㎞밖에 줄지 않지만, 4∼5km의 속도 감소가 내는 효과는 사고 건수나 사상자 수를 20∼30% 줄인다"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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