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가처분 인용(2보)

입력 2015-02-04 13:38  

법원이 4일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두 은행의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나 주주총회 개최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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