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라는내용 추가.>>서울중앙지법, 노조의 합병관련 행위 중지 가처분 인용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4일 나왔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이르면 오는 5일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 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한다면 노조 측에서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다시 '현저한 사정변경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086790]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뜻밖의 결과"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단, 하나·외환은행의 예정 합병기일은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하다. 예정 합병기일은 기존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또 4월 1일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하나금융은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없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결정"이라면서 반겼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4일 나왔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이르면 오는 5일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 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한다면 노조 측에서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다시 '현저한 사정변경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086790]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뜻밖의 결과"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단, 하나·외환은행의 예정 합병기일은 또다시 연기가 불가피하다. 예정 합병기일은 기존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또 4월 1일로 이미 두 차례 미뤄졌다.
하나금융은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없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결정"이라면서 반겼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