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수표 유통 때 주민번호 적지마세요"

입력 2015-02-04 18:50  

"개인 간에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표 뒷면에 적지마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제공할 필요가 없다.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개인 간 수표 유통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배서는 계좌번호만 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다.

금융사의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해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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