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환 어음 중 비중은 9.5%에 그쳐…"유인책 필요"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규모가 263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인데도 전자어음은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의 약9.5%에 그쳐 아직은 이용 확대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9일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 자료에서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이 262조8천816억원으로 전년보다 2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발행건수는 187만6천419건으로 26.7% 늘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약속어음으로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에 근거해 발행한도를 제한, 연쇄부도 위험을낮추고 실물 어음의 불투명성이나 위변조 위험 등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2005년 1월 전자어음법이 제정되고서 제도가 도입됐으며 그 해 9월 삼진건설이처음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했다.
전자어음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개인 25만5천736명, 법인 18만2천308개 등 총 43만8천44명으로 1년 전보다 18.5% 늘었다. 2013년말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전체 사업자의 7.2%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용자 수 증가는 작년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10억원이상 법인으로 확대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21조4천108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전자어음 배서 금액은 61조4천322억원으로 24.7% 늘었다.
지난해 교환회부된 전자어음은 23.7% 증가한 121조4천934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1천280조원)의 9.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은은 "전자어음 이용 규모가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지만아직은 실물어음에 비해 작은 편"이라며 "전자어음의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일본은 종이어음에 대한 인지세를 높여 장표어음의 전자방식 전환에 효과를 보기도 했다"면서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확대,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최장 1년인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규모가 263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째인데도 전자어음은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의 약9.5%에 그쳐 아직은 이용 확대를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9일 '전자어음 도입 10년간 이용현황과 과제' 자료에서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이 262조8천816억원으로 전년보다 2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발행건수는 187만6천419건으로 26.7% 늘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약속어음으로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에 근거해 발행한도를 제한, 연쇄부도 위험을낮추고 실물 어음의 불투명성이나 위변조 위험 등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2005년 1월 전자어음법이 제정되고서 제도가 도입됐으며 그 해 9월 삼진건설이처음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했다.
전자어음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말 등록된 전체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개인 25만5천736명, 법인 18만2천308개 등 총 43만8천44명으로 1년 전보다 18.5% 늘었다. 2013년말 현재 국세청에 등록된 전체 사업자의 7.2%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용자 수 증가는 작년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10억원이상 법인으로 확대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규모는 21조4천108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이를 포함해 전자어음 배서 금액은 61조4천322억원으로 24.7% 늘었다.
지난해 교환회부된 전자어음은 23.7% 증가한 121조4천934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약속어음 교환액(1천280조원)의 9.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은은 "전자어음 이용 규모가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지만아직은 실물어음에 비해 작은 편"이라며 "전자어음의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일본은 종이어음에 대한 인지세를 높여 장표어음의 전자방식 전환에 효과를 보기도 했다"면서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의무발행대상확대,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최장 1년인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