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까지 종합검사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을 10일 밝혔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은 금융사에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구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요약.
◇금융감독 혁신 및 역량 강화 ▲금융사 경영 사사건건 개입 방지 =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해당 기준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 공개 = 금융위·금감원간 인허가 및 질의회신 관련 일원화된 처리절차 구축.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활성화.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 3월 구축.
▲차별적 감독 강화 =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완화 적용.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 및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 기준과 운용실태 전면 점검 = 금융투자회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NCR비율을 유지하는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조정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중복 적용 타당성을 검토.
▲국제 금융건전성 규제 연착륙 방안 마련 =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2018년),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 개선 = 민원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해'빨간 딱지' 제도 폐지.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 개선.
▲숨은 규제의 발굴·폐지 = 금감원에 금융회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
▲핀테크(FinTech) 지원 강화 = 핀테크 기술진단포럼 수시 개최. 핀테크 육성프로그램 도입.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 법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한 간여 자제. 새로운 방식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법규보완후 대응하고 현행 법규를 확대 해석하여 제재하는 방식 지양.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관행적(예: 매 2년 주기 검사 등) 종합검사 점진 폐지 = (최근 3년평균) 38.5회 → (2015년) 21회 → (2016년) 10회 내외 → (2017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 대부업체 검사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올해 총 현장검사 횟수를 지난해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 업권별 특성이나 회사규모, 리스크 실태, 시스템 리스크 영향 등 고려해 개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강화.
▲문제소지 부문 중심의 선별적 검사 강화 및 엄중 제재 = 부문·회사 중심의선별검사.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 저해행위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등을 집중 감시.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 엄중 제재 =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나 정직, 임원 해임권고.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 개선 = 검사매뉴얼을 핵심사항 위주로 축소하고검사요구자료를 표준화·간소화. 동일 금융회사를 여러 부서가 나눠 검사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검사.
▲검사·제재 방식 전환 =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금융위와 협의하여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 추진.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는 엄정 제재.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금융감독 쇄신·운영 방안은 금융사에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나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구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요약.
◇금융감독 혁신 및 역량 강화 ▲금융사 경영 사사건건 개입 방지 =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해당 기준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 존중.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 공개 = 금융위·금감원간 인허가 및 질의회신 관련 일원화된 처리절차 구축.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활성화.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 3월 구축.
▲차별적 감독 강화 =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완화 적용.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 완화=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 및 보고서 제출주기를 완화.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 기준과 운용실태 전면 점검 = 금융투자회사들이 과도한 수준의 NCR비율을 유지하는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조정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중복 적용 타당성을 검토.
▲국제 금융건전성 규제 연착륙 방안 마련 =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2018년),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 개선 = 민원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해'빨간 딱지' 제도 폐지.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 개선.
▲숨은 규제의 발굴·폐지 = 금감원에 금융회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
▲핀테크(FinTech) 지원 강화 = 핀테크 기술진단포럼 수시 개최. 핀테크 육성프로그램 도입.
▲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 법규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영업행위에 대한 간여 자제. 새로운 방식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법규보완후 대응하고 현행 법규를 확대 해석하여 제재하는 방식 지양.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신 ▲관행적(예: 매 2년 주기 검사 등) 종합검사 점진 폐지 = (최근 3년평균) 38.5회 → (2015년) 21회 → (2016년) 10회 내외 → (2017년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 대부업체 검사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올해 총 현장검사 횟수를 지난해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 = 업권별 특성이나 회사규모, 리스크 실태, 시스템 리스크 영향 등 고려해 개선.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강화.
▲문제소지 부문 중심의 선별적 검사 강화 및 엄중 제재 = 부문·회사 중심의선별검사.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 저해행위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등을 집중 감시.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 엄중 제재 =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나 정직, 임원 해임권고.
▲검사매뉴얼 및 검사프로세스 개선 = 검사매뉴얼을 핵심사항 위주로 축소하고검사요구자료를 표준화·간소화. 동일 금융회사를 여러 부서가 나눠 검사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검사.
▲검사·제재 방식 전환 =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 의뢰.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 =신규업무 제한이나 M&A 불승인 등과 같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제재방식을지양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한 실질적 불이익 부과방안 모색.
▲금융위와 협의하여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 확대방안 추진.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 및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 =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는 엄정 제재.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