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위험천만하다' 부당광고한 락앤락 제재

입력 2015-02-1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용기 제조업체 락앤락[115390]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열유리 용기 업체인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등 위험천만하다"고 광고했다.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인용한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알린 사실은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특히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한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미국 컨슈머리포트의 실험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실험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232℃에서 80분간 노출됐을 때 파손됐지만 락앤락은 204℃에서 18분노출했을 때 파손됐다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내열유리 용기의 내열성이 우수해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하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의 내열 온도차는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의 경우 120℃로 규정돼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유리와 강화유리 용기 모두120∼160℃의 급격한 온도차에서 파손이 없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연출된 이미지를 이용해 강화유리 용기의 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오래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날 뿐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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