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층아파트 화재시 세입자도 재산손실 보상받는다

입력 2015-02-11 15:44  

금융위, 화보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대형 유통점, 병원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 3자가 입은 재산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가 화재 뿐 아니라 폭발, 붕괴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입법예고했다.

화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천㎡ 이상인 공장,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 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넓혔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 때 세입자 등이 재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발은 화재 전후에 발생하는 특성상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붕괴도 단위사고당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아 보상범위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 보상보험금액 내용을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업계는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 개정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의 보험료 인상폭은0.6%여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 등 건축 허가권자에게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를 화재, 폭발, 붕괴 등과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방재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업무분야 넓혔다.

또 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저지르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위탁계약서에서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사에는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화보법은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돼 6개월의 경과를 거쳐 시행되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6일 시행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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