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짝퉁'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전면 금지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소량의 지재권 침해 물품은 합법적으로 통관됐지만, 이제는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됐다.
단속은 루이뷔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 현장에서 '짝퉁' 상품을 감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상표권 권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을차단할 계획이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가짜 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짝퉁'을 들여오다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전면 금지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소량의 지재권 침해 물품은 합법적으로 통관됐지만, 이제는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됐다.
단속은 루이뷔통, 버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이 통관 현장에서 '짝퉁' 상품을 감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더 많은 상표권 권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을차단할 계획이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가짜 상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짝퉁'을 들여오다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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