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심 개편안 발표…'생색내기' 지적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서금융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의 발언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캐스팅보트를할 수 있도록 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제재심 결정내용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 상반기중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석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안건 관련 금융위 국장이나 과장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제재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KB금융 내분 사태 당시 제재권자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의중과달리, 금융위원회 간부가 참여한 제재심이 경징계를 내려 '관치 개입', '관료 출신인 임영록 전 회장 봐주기 결정'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최 원장이 이를 번복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임 전 회장이 '전례없는 결정번복'이라며 반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 부원장은 "금융위 직원은 제재 결정과 관련해 위원간 의견이 가부동수일 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의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또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 데 부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선 현행 6명인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이 유지된다.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은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이상으로 상향했다.
제재심 논의내용과 결정내용은 '비밀주의'가 강화된다.
제재심 안건 가운데 보안요건을 지정해 해당 안건 심의시 참석자를 제한하고 조치예정 내용 관련해 언론대응 요령을 논의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강화된다.
민간위원이 조치예정내용을 사전에 누설하면 해촉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 권익보호차원에서는 제재 대상자가 제재심위원을 제척·회피할 수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회의에 지명되는위원은 비공개된다.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은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심의기간을 단속하고 안건 사전실명제를 도입해 제재심에 앞서 위원간 충분한 사전논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개편방안에 대해 "제재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지만 금융위 직원의 참여방식, 제재심 의결내용의 제한 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또다른 시비거리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서금융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의 발언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캐스팅보트를할 수 있도록 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제재심 결정내용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 상반기중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석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안건 관련 금융위 국장이나 과장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제재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KB금융 내분 사태 당시 제재권자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의중과달리, 금융위원회 간부가 참여한 제재심이 경징계를 내려 '관치 개입', '관료 출신인 임영록 전 회장 봐주기 결정'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최 원장이 이를 번복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임 전 회장이 '전례없는 결정번복'이라며 반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 부원장은 "금융위 직원은 제재 결정과 관련해 위원간 의견이 가부동수일 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의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또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는 데 부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선 현행 6명인 민간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및 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이 유지된다.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은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이상으로 상향했다.
제재심 논의내용과 결정내용은 '비밀주의'가 강화된다.
제재심 안건 가운데 보안요건을 지정해 해당 안건 심의시 참석자를 제한하고 조치예정 내용 관련해 언론대응 요령을 논의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강화된다.
민간위원이 조치예정내용을 사전에 누설하면 해촉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 권익보호차원에서는 제재 대상자가 제재심위원을 제척·회피할 수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회의에 지명되는위원은 비공개된다.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은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해심의기간을 단속하고 안건 사전실명제를 도입해 제재심에 앞서 위원간 충분한 사전논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개편방안에 대해 "제재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지만 금융위 직원의 참여방식, 제재심 의결내용의 제한 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또다른 시비거리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