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가족 특별 우대 채용 금지…투명·공정성 강화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승진, 징계 등 인사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때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가 인사 지침에 명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은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벌칙 등의 조항은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재부는 기존 지침이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해 개별 공기업들이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면서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끊이지 않아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실제로 공기업들은 비공개 채용, 임직원 가족 우대 채용을 통한 고용 세습, 무자격자 뒷문 입사, 사전에 내정된 공개 채용, 내부 승진 비리 등 각종 인사 문제를일으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조항을 지침에 담았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을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는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는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이 인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잘 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위원이 인사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고 내부 사정을 잘 몰라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해 관련 심사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면 인사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수용하도록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위원 기피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지침은 아울러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편법을 통한 공기업의 불합리한 고용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 조항이 지침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때에도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고 서류전형 때에도 채용 규모나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수분야 전문직종을 채용할 때 제한경쟁 시험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채용 기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별 승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인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도 사전에 설정해 관련 직원의 요청이있을 때에는 공개하도록 했으며 인사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해 인사고충창구를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임원이 임기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는 사직원을 받고 나서 곧바로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직 등에 따른 임원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지침은 공기업 등에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요건을 만들 때 직위별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기관장의 경우 고려 사항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등 다섯 가지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승진, 징계 등 인사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때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가 인사 지침에 명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은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벌칙 등의 조항은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재부는 기존 지침이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해 개별 공기업들이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면서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끊이지 않아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실제로 공기업들은 비공개 채용, 임직원 가족 우대 채용을 통한 고용 세습, 무자격자 뒷문 입사, 사전에 내정된 공개 채용, 내부 승진 비리 등 각종 인사 문제를일으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조항을 지침에 담았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을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는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는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외부위원이 인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을 잘 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위원이 인사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고 내부 사정을 잘 몰라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도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소속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해 관련 심사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면 인사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수용하도록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위원 기피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지침은 아울러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편법을 통한 공기업의 불합리한 고용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 조항이 지침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때에도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고 서류전형 때에도 채용 규모나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수분야 전문직종을 채용할 때 제한경쟁 시험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채용 기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특별 승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원과 승진 요건 등을 모든 직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인사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도 사전에 설정해 관련 직원의 요청이있을 때에는 공개하도록 했으며 인사 관련 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해 인사고충창구를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임원이 임기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는 사직원을 받고 나서 곧바로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직 등에 따른 임원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지침은 공기업 등에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요건을 만들 때 직위별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기관장의 경우 고려 사항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 등 다섯 가지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