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 통관혜택 본격 시행

입력 2015-02-15 12:00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약정 체결 후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실효성을 점검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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