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가 관리해온 대법원 공탁출연금과 빈곤퇴치기여금을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입·세출 외로 운용돼 국회와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빈곤퇴치기여금과 대법원 공탁출연금을 내년부터 기금화해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되면 국회와 재정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천원씩 부과해 정부개발원조(ODA)에 사용한다. 연간 재원은 200억원 안팎이다.
공탁출연금은 민형사상 재판 시 법원에 피해액만큼 맡기는 공탁금에서 발생하는이자수익이다. 연간 600억원 정도에 달하며 대법원이 관리한다.
기재부는 공탁출연금과 빈곤퇴치기여금을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입·세출 외로 운용돼 국회와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빈곤퇴치기여금과 대법원 공탁출연금을 내년부터 기금화해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되면 국회와 재정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1천원씩 부과해 정부개발원조(ODA)에 사용한다. 연간 재원은 200억원 안팎이다.
공탁출연금은 민형사상 재판 시 법원에 피해액만큼 맡기는 공탁금에서 발생하는이자수익이다. 연간 600억원 정도에 달하며 대법원이 관리한다.
기재부는 공탁출연금과 빈곤퇴치기여금을 국가재정수입으로 편입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