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규계좌 개설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5-02-23 11:51  

은행들이 자유 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000030]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4일부터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30일간 자동화기기(ATM)와 전자뱅킹 가입및 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계좌를 재발행할 때도 신규발급 때와 같이 거래목적이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는 축소하고. 작년말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기거래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외환은행도 지난달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등 은행권 전반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 개설 요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체국, 단위농협에서 집중됐던 대포통장 개설이 이들 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은행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은행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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