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2%대 주택대출…"오피스텔은 해당 안돼"(종합)

입력 2015-02-26 14:02  

<<브리핑 내용 반영>>"대출 후 1년 지나야 갈아탈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인 변동금리·거치식 대출행태를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는 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과 요건을 알기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기존 은행대출의 차이점은 ▲대출의 주체가 다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한다. 대출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이고, 금리변동폭이 큰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형태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대출 전환 대상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대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다. 신규로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애매하다 ▲현행 100%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라도 순수고정금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고정금리의 기준은 5년이다.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 등이 고정금리대출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대상에서 제왼된다.

--정부 말을 듣고 고정금리 상품에 가입했는데 대상이 안된다니 억울하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기존에 더 높은 고정금리로 받은고객들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수 있다.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빌렸다. 작년말에 한번 연체한 적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

--안심전환대출의 장점은 ▲정책금융 상품인만큼 금리 혜택이 파격적이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유리하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높아 부담이 컸다.

금리는 2%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환 유인을 위해 금리방식을 5년마다조정하거나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방식을 선택한다면 5년후 10년 만기 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뺀금리가 적용된다.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고 주택구입전 무주택자라면 만기 기간 등 조건에 따라 300만~1천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낮다고만 할뿐 대출금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고정금리이지만 매월 대출을 처음으로 설정될때의 금리는 자금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으로서는 2.8% 내외 정도로 예상하지만 4월과 5월, 6월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환시기에 따른 차이는 불가피하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안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이 다 팔리면 이용할 수 없나 ▲기다려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20조원 한도가 채워져야 추가로 한도를 늘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시시기는 ▲3월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모두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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