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나들가게에 최대 3천만원 외상구매 보증

입력 2015-0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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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동네 영세한 슈퍼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서울보증은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나들가게'에외상물품 대금을 보증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는 가게'라는 의미의 나들가게는 혁신 의지가 있는 동네슈퍼를 중소기업청이 선정해 시설 개선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서울보증은 이번 협약에 따라 1만여 나들가게에 대해 이들 가게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때 가게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그동안 나들가게가 영세한 규모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 보편적으로 신용 거래보다 현금거래를 활용했는데, 보증 지원을 통해 이들의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나들가게는 공단이 발급한 나들가게 확인서, 신분증,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갖고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옥찬 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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