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농신보의 보증대상은 그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7월 2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농신보의 보증대상은 그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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