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정전 방지장치 전력용량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

입력 2015-03-0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장치를 납품하면서 용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밝혔다. 해당 업체인 웨스코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도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발주받은 순간정전보상장치 제품의 전력용량(1kVA)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제조업체에 주문해공급받은 제품에 라벨만 700VA에서 1kVA로 바꿔서 붙였다.

순간정전 보상장치는 1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압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정전'으로 인한 설비 고장을 방지하는 장치다.

지난 2011년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순간정전은 7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 용량을 허위로 표시하면 장치 파손으로 인해 어마어마한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 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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