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입력 2015-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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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ATM 장기 미사용 계좌 현금 인출한도 축소

은행들이 자유 입출금식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체국과 단위농협에서 집중됐던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거래모니터링 강화에 따라 은행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던 바 있다.

신한은행은 1년 이상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ATM 현금인출 1일·1회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ATM 인출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1일·1회 모두 7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제도는 약관공시를 거쳐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나서 종전 한도까지 인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피해가 대부분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에 의한 피해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1월28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000030]도 지난달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과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내달부터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ATM과 전자뱅킹 이용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입출금자유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의심거래 항목을 확대했다. 기업은행[024110]도 장기미사용 계좌 이체 및 인출한도를 내달부터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같은 해 6월 1일까지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했다가 상황이개선되자 요건을 완화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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