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사실상 무산

입력 2015-03-04 22:12  

정부내에서도 대안 모색론 '솔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내에서조차 금융감독원 기구 개편을 통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4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한 11건의미처리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 설치법은 경제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한데다 여야간 입장이 여전히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4월 논의대상에 빠져 있어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공약한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12년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금융상품 판매 인허가에서 소비자 분쟁 조정까지의 전 과정을 다루는 신설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법은 작년 초까지만해도 저축은행 부실,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난한 국회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고 1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야당은 금감원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를 분리해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만들어 국회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안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뛸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 산적해 있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무위를 거쳐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후폭풍이 거센 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정부 스스로 제출한 법안을 포기하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법률 처리 진행상황을 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할계획"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정부가 먼저 나서 법안을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처의 기구와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관할하는 담당 부원장보를 부원장으로 격상해 무게감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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