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이 이달 24일 출시 예정인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2% 중반대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대출 상품(일명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그만큼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현 상황으로 볼 때 2%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안을 내면서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기본형 상품과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를 만기에 상환하는 부분분할 상품으로 나눈 바 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환상품의 금리는 2.9%로 예고한 바 있다.
이 상품의 최종적인 금리는 상품 출시일인 24일을 전후로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지만 해당 고정금리는 시장 상황에따라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다.
당국이 제시한 2.8~2.9%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일상품 출시 때 적용되기 시작하는 금리는 이보다 0.25%포인트 정도 낮아진 2.55~2.6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하 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예상금리수준인 3%대 초반보다도 0.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 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2억원 대출자의 경우 연 50만원 수준의 이자 경감 효과를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조건도 있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한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대출 상품(일명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그만큼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현 상황으로 볼 때 2% 중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안을 내면서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기본형 상품과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를 만기에 상환하는 부분분할 상품으로 나눈 바 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상품의 금리는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환상품의 금리는 2.9%로 예고한 바 있다.
이 상품의 최종적인 금리는 상품 출시일인 24일을 전후로 5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지만 해당 고정금리는 시장 상황에따라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다.
당국이 제시한 2.8~2.9%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4일상품 출시 때 적용되기 시작하는 금리는 이보다 0.25%포인트 정도 낮아진 2.55~2.6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하 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예상금리수준인 3%대 초반보다도 0.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 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2억원 대출자의 경우 연 50만원 수준의 이자 경감 효과를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조건도 있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한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빠진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