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종 하도급대금 실태 조사 착수

입력 2015-03-16 12:01  

자동차·기계·선박·건설 등도 연내 조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약 2주간 񟭏년도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10여개 업체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가 상위업체를 조사해 중소업체가 못 받아서 못 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대금 물꼬 트기 방식'으로 해소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문제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하반기에는 윗단계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에 이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총 5개 이상 업종을조사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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