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부터 세무조사 기간 연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매달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그는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며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일부 납세자에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한 차세대국제행정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매출 10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매달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해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그는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울 계획"이라며 "세법에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일부 납세자에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5년간 연구개발한 차세대국제행정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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