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뱅킹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입력 2015-03-18 15:06  

전자직불 쇼핑 1일 한도 30만→200만원으로 확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제품과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