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사업 국가계약을 둘러싼 입찰 분쟁에 대한 첫 조정 사례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뿐 아니라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B사의 조정 청구를 인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은 취소돼 국방전산정보원은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청구인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정위를 주재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운영과 함께 업계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뿐 아니라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B사의 조정 청구를 인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은 취소돼 국방전산정보원은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청구인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정위를 주재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운영과 함께 업계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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