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도 인정해 세관 절차상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내 성실무역업체의 수출 화물은 이스라엘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것은 이번 10번째로,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많이 체결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도 인정해 세관 절차상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내 성실무역업체의 수출 화물은 이스라엘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가 AEO MRA를 체결한 것은 이번 10번째로,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많이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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