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하도급·유통에 우선 적용

입력 2015-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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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마련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오는 25일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했다고 24일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필요 없이 불공정 행위 내용을 신고할 수있다. 제보자의 IP주소(PC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도 저장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우선 운영한 뒤 추후 필요하면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도 구성한다.

이들은 여러 건을 묶어서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보 대상이 된 대기업이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그러나 익명으로 제보된 사건도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방식에 준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음해성 또는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익명제보센터 설치가 대기업에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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