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한 건설사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갚지 못한 건설사는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추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상환 의지나 사업 능력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도 추가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실적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갚지 못한 건설사는 3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추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상환 의지나 사업 능력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도 추가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보증신청 기업에 대한 실적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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