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 위반해 주식 취득한 대성 계열사 적발

입력 2015-03-25 12:00  

지주회사 제도를 위반하며 주식을 취득한 대기업집단 대성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성합동지주[005620]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128820]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9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인 한국캠브리지필터는 2013년 11월 대성합동지주로부터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취득했다. 대성산업의 재무 상태가 나빠진 데 따른 조치였다.

대성합동지주는 주식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넘겼다. 이후 한국캠브리지필터는 2013년 12월 이 지분을 대성합동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한국캠브리지필터가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출자만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캠브리지필터의 행위는 수평형·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 취지에 반한다"고말했다.

공정위는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대성산업의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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