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납품업체들이 현대·기아차 부품 입찰 담합

입력 2015-03-26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총 35억원 부과

현대·기아자동차[000270]에 납품하는 한국과일본 부품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5개(한국 2개, 일본 3개) 부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기가스 온도 센서 담합과 관련해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5억2천300만원, 9억1천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2008년에 발주된 현대·기아차 배기가스 온도 센서 관련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두 업체가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양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만나 합의하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정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로 견적가를 조정해서 제출했다.

점화 코일 담합과 관련해 덴소오토모티브와 유라테크[048430]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8억3천700만원, 4억1천800만원이다.

일본 업체인 덴소코퍼레이션과 한국 업체인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점화 플러그 담합과 관련해 우진공업과 유라테크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5억9천700만원, 2억1천100만원이다.

한국 업체인 두 사업자는 2008∼2010년에 발주된 3개의 입찰 건에 대해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양사 임직원은 앞으로 4년간 각사가 제출할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최종재인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자동차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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