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9개사에 대해 외화대출 등 외화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따른 절차적 요건이 은행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되는 등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외국환 업무에서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외화 신용공여 허용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외환차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별 외화 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보고하도록 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할 계획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증권사는 외국환 업무에서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외화 신용공여 허용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외환차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별 외화 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보고하도록 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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