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유도에도 작년도 추징 세액·건수 급증
지난 2년간 기업들이 경비허위 신고나 부당공제를 이유로 추징당한 세액이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2013년도에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6천94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추징건수는 1만77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추징 세액이 2천600억원, 건수는 4천65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추징 세액은 3천494억원, 건수는 6천121건이었다.
지난해 추징세액과 추징건수는 전년보다 비교적 큰 폭인 25.5%, 23.9%씩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인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유도는 사후검증이 '제2의 세무조사'라는 기업들의 반발 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을 최소한도로 줄일 방침이다.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추징 건수 당 세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013년 추징 건수당 세액은 5천700만원이고, 지난해는 5천580만원이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여의치 않은점도 반영됐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사후검증 작업을 계속해 법인세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들의 탈세조장을 막기 위해 탈세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 전원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탈세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일부를 세무사징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예외없이 징계위로 넘겨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2년간 기업들이 경비허위 신고나 부당공제를 이유로 추징당한 세액이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2013년도에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6천94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추징건수는 1만77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추징 세액이 2천600억원, 건수는 4천65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추징 세액은 3천494억원, 건수는 6천121건이었다.
지난해 추징세액과 추징건수는 전년보다 비교적 큰 폭인 25.5%, 23.9%씩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인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유도는 사후검증이 '제2의 세무조사'라는 기업들의 반발 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을 최소한도로 줄일 방침이다.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추징 건수 당 세액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013년 추징 건수당 세액은 5천700만원이고, 지난해는 5천580만원이었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여의치 않은점도 반영됐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사후검증 작업을 계속해 법인세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들의 탈세조장을 막기 위해 탈세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 전원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탈세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일부를 세무사징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예외없이 징계위로 넘겨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