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신고가격 정상화로 작년 800억원대 세수 늘려

입력 2015-03-31 09:38  

관세청은 특정품목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해 작년 한 해 동안 81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이 2012년부터 수입품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품목은 저가 신고로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화훼류, 소금절임 무, 북어채, 장어, 낙지, 개불,임가공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의 해외 현지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는 가격이 신고될 경우 단속해 왔다.

관세청은 수입품 신고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국내산 장어와 화훼류 매출이 각각236억원, 133억원 늘어나는 등 국내 생산업계에서 총 417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했다.

또 낙지와 북어채 수입 과정에서 각각 47억, 4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는 등세수증대 효과가 총 8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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