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 '갑질 횡포' 제재

입력 2015-04-05 12: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유명 아웃도어(등산용품) 브랜드인 에코로바가협력업체에게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에코로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4억5천여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않았다.

공정위는 납품받고서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했는데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39일까지 대금지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에코로바는 또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약 9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에코로바와의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협력업체는 2012년 12월폐업하고 공정위에 억울함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발주 취소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